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한 효력을 일부 인정받지만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에는 법률혼과 달리 가족관계 변동이 없고 상속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이혼 절차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는 법률혼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가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한 보호를 받지만 완전히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