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일 안 지난 20살(2005년생)도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일찍이 돈을 벌게 되어 양가 부모님께 이미 허락은 받았으나, 혼인신고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 18세면 성인이라곤 하던데... 그럼 저희끼리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생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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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는 가능하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이상인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 18세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