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상 성인이아니여도 결혼을 할수 있는 나이가 만 몇세인가요?
우리나라의 법상 성인이아니여도 결혼을 할수 있는 나이가 만 몇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20세미만도 결혼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몇살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항).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제808조제1항 및 제817조).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819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는데, 그 가능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전문개정 2007. 12. 21.]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위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법상 혼인적령의 나이는 만 18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