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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하의 법인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정보부존재를 사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3., 2021. 6. 22.>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2021. 6. 22.>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능한 기관은 위와 같으며, 별론으로 위 답변에 따르면 요청하신 사안이, 당해법인에 없다는 내용으로 회답이 온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한 정보가 당해 법인에 없다는 이유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