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살모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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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조교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의 대상이 되는가요?
조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 여러 학교의 조교 공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아하여서 남겨봅니다.
근데 어떤 사립대학교에는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된다 명시하고 어떤 사립대학교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도 안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쪽 대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되고 다른 한 쪽은 이런 내용이 없는데 대학교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필수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가 따라와야 하는건가요?
사립대학교 조교는 교원인가요?? 아니면 교직원인가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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