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cctv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여부
초등학교 cctv 열람을 요청하였는데 부존재로 인하여 정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지 cctv 열람요청을 했으나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 등 관할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CCTV 보관 기간에 대한 학교의 규정,
본인이 열람을 요청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삭제하였다거나 부존재한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