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당한 학교폭력을 지금 신고 하면 처벌 되나요?
헌법 제 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인데
저는 9개월 전쯤에 학교폭력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신고를 안하다가 지금 신고를 하면 그 친구는 처벌 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위와 같은바, 기재된 "학교폭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야 처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행위 중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추행 등)가 있었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9개월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 위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고 불과 9개월 전의 일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형사처벌을 구하시려면 경찰에 직접 신고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네 신고가능합니다만. 만약 폭행죄와 같은 친고죄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도과하여
더이상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벌이 불가능한 것이지 행정적 차원의 징계는 여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