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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
학교폭력 관련 법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만이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 적이 있나요? 학교폭력 관련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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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의 당사자나 그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등이 그러한 학교 폭력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신고하여 사건화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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