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등록된 내용은 몇 조 였던 상관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나요?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등록된 내용은 몇 조 였던 상관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나요?
1, 2번 모두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된 건 2024. 1. 29.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19호, 2004. 1. 29., 제정]
제18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경 없이 계속되어 온 걸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