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등록된 내용은 몇 조 였던 상관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나요?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등록된 내용은 몇 조 였던 상관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나요?
1, 2번 모두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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