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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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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질문 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조항은 법률로 등록된 이후에 한 번도 그 내용이 바뀌거나 사라진 적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2004. 1. 29. 제정되어서 2004. 7. 30.에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시행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고,

    [시행 2008. 9. 15.] [법률 제8887호, 2008. 3. 14., 전부개정]을 통하여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