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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로운오랑우탄5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0일(현재)까지 일절 바뀌지 않고 존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네, 맞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09년 1월 1일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전체 내용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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