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1항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이 법률은 언제 처음 등록되었나요?
2.이 법률이 처음 등록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사라진 적아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004년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있을때도 해당조항은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20조가 아닌 18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18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굉장히 연혁이 오래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폐지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항은 2004. 1. 29.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던 조항입니다. 최초에는 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이후 제20조로 옮겨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