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건장한까마귀102
건장한까마귀10221.02.22

학창시절 학교폭력 괴롭힘을 성인이 되어 처벌할 수 있나요?

요즘 배구계나 연예인 학교폭력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중고등학교때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한 상처는 (정신적 스트레스 ,공포...) 아직도 남아 있어서 성인이 되어 처벌이나 고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공소시효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증거 등이 있다면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으나 시일이 지난 경우 대개 증거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등의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므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