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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쏙독새42
한결같은쏙독새4221.02.14

학폭 처벌규정과 공소시효 알고 싶습니다?

최근 스타운동선수들뿐만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자주일어나는데 중고교시절에 그들 처벌규정은 어찌되는지요?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공소시효가 얼마기에 처벌할수없는지요? 민사상 손해배상도 소멸시효는 얼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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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나 특수폭행, 상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상해 기타

    해당 폭행 행위의 정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 공소시효는 5년 이며, 공소시효 보다는 해당

    시점에 구체적인 증거가 이미 시일이 지난 점에서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처벌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선도래 하는 경우 시효 완성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재학중일 당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학폭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폭행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며, 민사상 소멸시효의 경우 가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는날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