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고등학생이 진짜 밥 만 먹는 목적으로 술집 같은곳 가도 괜찮아요?
1.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경우 미성년자도 출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기집에 술을 팔긴 하지만 미성년자가 출입이 불가능한건 아니니까요. 다만 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불가능합니다.2.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출입자체도 금지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0
0
별도의 계약서 대신 온라인 약관 동의로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약관과 계약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즉 일방이 다수의 고객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약관입니다.다만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다라는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존재합니다.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9.>1. 여객운송업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3. 우편업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0
0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상태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진행 할 때,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사라지나요?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2.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원칙적으로 원래 임대차는 등기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등기를 해주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므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경우 대항력을 주어 등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따라서, 퇴거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임대차 등기를 강제로 법원의 허가로 받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원래 원칙이 등기에 있는것이므로 연장계약을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말소 절차가 없는 한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사라지지 아니하며, 연장계약 또한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나 보증금 인상이나 전세금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등기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는 우선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0
0
2~3년 뒤에 단독주택을 지을 건데.
건축물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도시계획조례는 통상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규정에 따릅니다.당해 규정에 따르면,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ᆞ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라. 공관(公館)라고 기술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과 달리 별도의 층수제한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세한 것은 거주하시는 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층이 아닌 이상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층 이상은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2
0
0
자동차종합검진 과태료 이의신청 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어새님께 과태료 처분을 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6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면, 행정청에서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관련 양식은 거주하시는 시의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이의신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되고, 통상적으로는 정해선 서식없이 a4용지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및 증빙자료를 서면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0
0
전세사기로 돈이 묶여있는데 지원금 같은거 없을까요?
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해서주거지원및 금융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자세한건 아래링크에 들어가셔서 뷰님께서 해당하시는 사항을 셀렉하신다음요건에 맞으시는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2
0
0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반환, 이사 당일에 받는게 맞죠?
1.처음부터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약 내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으며, 별도의 청소비 특약이 없다면 벽지와 장판을 갈아줄 의무는 없습니다.2.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나, 그 손상부분의 다툼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하나 이건 배보다 배꼼이 더 큰 격입니다. 정 분쟁이 심하면 특수청소비로 얼마를 주겠다고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3.원칙적으로 명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사를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 때부터 보증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민사법정이율은 5%입니다.4.결론적으로 특수청소비조로 얼마를 줄테니 합의보시고 그게 안되면 이사갈거고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법정이자를 붙여서 반환청구하겠다고 말씀해보시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한 조치를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0
0
소품샵에서 주류를 팔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하나요?
주류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와인을 팔 수 있습니다.소품샵에서 주류를 판매하시는 경우, 미성년자 주류 구매 금지 및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신분증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0
0
휠체어와 유모차 다니는 길을 막았을 때 궁금합니다.
장애인등 편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공원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 공동주택4. 통신시설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법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게 이용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상황을 사진등을 찍어 증거로 보관하신 다음 관리사무소에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0
0
공모주 청약 당첨된거 구매 안하면 어떻게도나요?
공모주에 당첨된 후, 청약금을 불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청약포기는 개인의 선택이고 기본적으로 예약절차이므로, 매수여부는 순전히 본인의 재량입니다.
법률 /
금융
24.06.11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