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진 과태료 이의신청 하려면
자동차 종합검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통과든, 구청이든
2회차 우편을 보내고 선택등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받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12-1월에 검사를 받았어야 했다고 하는데
2월에 우편 두번 등기한번 보냈다는데 저희는 받은게 없고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때 3달동안 이사를 두번함) 오늘 우체통에 우편물이 꽂혀있길래 보니까 과태료 맥심 6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까지 가야한다고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어새님께 과태료 처분을 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6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면, 행정청에서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관련 양식은 거주하시는 시의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이의신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되고, 통상적으로는 정해선 서식없이 a4용지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및 증빙자료를 서면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