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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s클래스
푸조s클래스22.11.22

자동차 검사 받으라는 우편물이나 메세지를 못받았는데 정기검사 안받은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자동차 검사 받으라는 우편물이나 메세지를 못받았는데 정기검사 안받은과태료를 내야하나요?

자동차검사관련 안내를 받은적이없는데 구청에서 어느날 자동차검사지연 안내장이 날라왔어요

검사기간이 지났으니 빨리받으라는내용인데 받아도 이미 늦은거라 과태료를 내야한다네요

이거 안내를 못받았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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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으는찌르래기126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소유주의 전적인 의무사항으로 차를 사면 차량등록증에 다음 검사기일이 찍혀있어요

    저도 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낸적있어 구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왜미리 알리지 않았냐고 따졌더니

    차량소유주가 알아서 받아야된다고 법에도 명시돼있다고 해서 과태료냈어요

    그뒤로는 교통안전공단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고 받고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보통 안내장의 경우 차량 소유주의 주소로 보내 집니다.

    안내장을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다툼을 해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차량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되니 기한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