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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베짱이9
배고픈베짱이9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반환, 이사 당일에 받는게 맞죠?

이사나갈 집의 보증금은 이삿짐을 다 빼기 전, 이사를 하는 중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과거, 계약기간은 1년으로 이미 만료된 상황에(묵시적 갱신상태)

계약서 작성시 반려동물 키우는거 안된다는 사항 없어서 키우게 됬는데

그게 싫으셨는지 쫓아내듯 나가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이사간다며 집 구해서 이사 날짜 1달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이삿짐 다 빼고 비밀번호 알려드린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본인 일이 있어 지금 당장 집 확인을 할 수 없으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

계약서에도 없는 사항으로 벽지, 장판 무조건 다 바꾸고 나가라

실제로 벽지는 손상이 조금 있었지만 장판은 아무 손상도 없었습니다.

집 확인 후에는 벽지, 장판 할 때까지 손해보는 기간동안에 월세지불해라

등의 여러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길래

벽지 손상된 부분은 보증금에서 차감할 부분 차감하고 반환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스트레스가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증금 천만원)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이삿짐을 다 빼버리면 안되는건가? 싶었거든요.

이번에도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종료되는 날 미리 이사간다고 말하고

두달 전에 이사 날짜도 집주인께 알려드린 상태입니다.

집주인 분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어

이삿짐 빼면서 방문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리면 되는건가요?

이삿짐을 다 빼고 집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은가요?

보증금 반환 받기 전에 짐을 다 빼버리면 안되나요?

현재 월세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못받아서 짐을 안 빼는 경우 월세는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 동의 하에 3키로 강아지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주인분이랑 같이 엘레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집에 강아지를 키웠으니, 강아지 냄새가 날 것이다. 그러니 장판 도배 다 바꿔놓고 나가야된다

그러시더라구요?

집이 장판이 아니라 딱딱한..대리석도 아니고 뭐라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장판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위에 애견매트 두꺼운거 전체에 깔아놓고 생활에서 바닥은 손상이 1도 없구요.

벽지도 손상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강아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바꿔줘야 하나요?

원상복구에 의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손상이 없는데 냄새가 난다고 우기면 복구해줘야되나요?

계약서 작성 시에는 무조건 퇴실 시 도배, 장판 바꿔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처음부터 강아지를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약 내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으며, 별도의 청소비 특약이 없다면 벽지와 장판을 갈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2.원상회복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재하나, 그 손상부분의 다툼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하나 이건 배보다 배꼼이 더 큰 격입니다. 정 분쟁이 심하면 특수청소비로 얼마를 주겠다고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

    3.원칙적으로 명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사를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 때부터 보증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민사법정이율은 5%입니다.

    4.결론적으로 특수청소비조로 얼마를 줄테니 합의보시고 그게 안되면 이사갈거고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법정이자를 붙여서 반환청구하겠다고 말씀해보시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한 조치를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