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중에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상법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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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없이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민법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보증금에서 연체웬 월세를 공제하고 잔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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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에서 심판대상조항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심파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즉 헌법재판소에서 당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당해 조항 즉 변호사법의 일정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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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면인가요?
네 각서에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있고, 각서의 내용이 채권채무관계에 부합하고 그 내용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이라면,채권채무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사문서에 해당하므로,당해 문서를 증거로 법정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그런 각서는 처분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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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특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따라서, 피해사실을 솔직히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아니하며,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결론이 나올때까지 괴로운점이 있으므로,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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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접수를 할때 오프라인 으로만 가능할까요
고소장은 우편접수로도 가능합니다.고소장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려는 경찰서에 등기우편으로보내면 당해 경찰서에서 우편을 받은 후 수사관을 배정할 것입니다.고소장은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되며, 관할 경찰서는피고소인의 거주지, 주소지 또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고소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송되어서관할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니, 경찰서를 잘못 신고하셨다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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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대놓고 박고는 도망을 갔는데요. 형사처벌
형사와 민사는 별도입니다.물피도주는 원칙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됩니다.따라서 자동차파손에 따른 원상회복 등 손해배상은 형사고소후 별도의 합의를 받거나,상대방에게 민사상 청구하거나 손해보험사를 통해 회복받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즉 결론적으로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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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기간이 있는건가요?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은 평생남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타인이 열어볼 수 없을 뿐입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표, 수사경력자료등이 삭제될 뿐이지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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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는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약 말씀하신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말씀하신 것이라면,명예훼손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두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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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이체기록만으론 입증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하죠?
이체기록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별건 증거를 더 만드시면 됩니다.전화를 하셔서 상대방이 못갚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시거나,카톡을 보내어 상대방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두 가지 증거를 합쳐서 민사소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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