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이체기록만으론 입증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하죠?
제가 친구한테 2100만원 가량되는 돈을빌려주었는데
줄돈이 없다고 하면서 당당히 나오는데 어떻하죠?
이체기록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고 법률사무소도
승산이 없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체기록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별건 증거를 더 만드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셔서 상대방이 못갚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시거나,
카톡을 보내어 상대방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두 가지 증거를 합쳐서 민사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체기록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사무소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승산이 없다고 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