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사측과 연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오는 연락을 안받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귀하가 사측으로부터의 연락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사측에 귀하에게 화해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연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조사관을 통해서도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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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손텍스에서 사업소득이라고 잡혀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있어도, 기준액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사측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3.3%)한 프리랜서 형태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위법한 방식입니다. 특히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귀하가 근로자라는 이야기인데, 세금 신고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측에 확인 후 경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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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통상임금 계산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통상임금은 21,562.5(반올림 하면 21,563)원으로 계산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6.13시간이기 때문에 132,178원으로 계산됩니다. 거의 근접한 통상임금으로 소수점 반올림 여부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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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연차 수당이 얼마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21,563(345만원 ÷ 160시간)연차수당 21,563 × 6.13 × 17 = 2,247,080원(세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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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귀하의 계산이 타당하기는 합니다.다만, 연도별 연차를 구분하여, 0년차(2024. 8. 12.~2025. 8. 11.) 11일 중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3월/12월 (즉 25%)가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이 조금 부족하게 산정되었습니다.연차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3일만 연차로 잡았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월지급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월 주휴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즉, 귀하의 연차일수 계산(11+15)은 타당하지만, 산정 기초가되는 임금 단위는 적정하지 않습니다.추측컨대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가 8월 12일부터 근로를 개시한 점이 입증된다면, 미사용연차수당 13일분(미사용 연차일수 16일-지급된 3일) 및 퇴직금 부족분을 청구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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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료는 최초 취득 신고 시 입력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달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다 납부된 부분은 매년 보험료 정산 과정(4~5월 중)에서 조정·환급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퇴직 시에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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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실업급여의 경우, 시간제로 주5일 근무하신 경우라면 통상 근속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 180일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7개월 이상(주5일인 경우)+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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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증금이 부족하여 회사에 퇴직금 청구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도정산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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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알르바이트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1,000원이고 주당 25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급여는 약 135만~145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등이 약 9~10% 공제됩니다.반면, 고용주가 3.3%만 공제하는 방식은 사업소득세+주민세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용역·도급 형태)로서 사업자성을 전제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라면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3.3%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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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귀하가 해당 2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인해 상실한 기회비용 내지는 구체적 손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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