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주당 25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급여는 약 135만~145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등이 약 9~10% 공제됩니다.
반면, 고용주가 3.3%만 공제하는 방식은 사업소득세+주민세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용역·도급 형태)로서 사업자성을 전제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라면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3.3%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