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 알르바이트 세금 문의드립니다.
대학생이 시급 11000원으로 하루5시간 월 20일 근무하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나요? 고용자가 3.3%떼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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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에 20일 근무하였다면, 대략 세전 월급여는 1,320,000원이며,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대략 1,190,220원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주당 25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급여는 약 135만~145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료와 소득세·주민세 등이 약 9~10% 공제됩니다.
반면, 고용주가 3.3%만 공제하는 방식은 사업소득세+주민세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용역·도급 형태)로서 사업자성을 전제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라면 4대 보험과 세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3.3%만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