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귀하가 해당 2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인해 상실한 기회비용 내지는 구체적 손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