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유쾌한삵78
유쾌한삵78

5인 미만 사업장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8시간 주 40시간의 계약으로 2년간 계약을 하였으나

5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위시하여 며칠 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며 30일 전에 해고도 아니여서 준비 할 기간도 없었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당 해고로 2년간 계약에 따른 퇴직금또한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귀하가 해당 2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인해 상실한 기회비용 내지는 구체적 손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손해 배상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