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요약) 이번달 근로소득이 545,000원인데
910,000원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전 근로계약서상 하루에 4시간(30분휴식) 주5회 근무합니다
25년 8월 기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근무하기로 되어있었고 근무중 부상을 입어 8일동안 휴무를 받았고 총 12일을 근무했습니다.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총 545,219원 이 책정되었고
4대보험 공제 비용으로
국민연금 40,950원 건강보험 32,250원
고용보험 4,900원 장기요양보험 4,170원
총 82,270을 제외하고 462,949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사장님께 여쭤보니 근로계약서상 그렇게 되어있고 매 달마다 입력을 바꿀수없으니 910,000원 기준으로 측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알바, 일을 하면서 벌지도 않은 돈에 세금을 내는 상황을 겪어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545,219원밖에 못벌었는데 무슨 이유로 910,000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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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는 최초 취득 신고 시 입력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달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다 납부된 부분은 매년 보험료 정산 과정(4~5월 중)에서 조정·환급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퇴직 시에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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