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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큰풍금조46
상용근로 172일이랑 일용근로 8일 인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잡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일용직 4시간으로 일했으면 4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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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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