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대해

22/12~23/12 1년간 8시간씩 주 이틀 일하고 3/5 까지 일용직 4시간씩 8일 일했습니다

상용근로 172일이랑 일용근로 8일 인데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잡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일용직 4시간으로 일했으면 4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