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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강아지237
태평한강아지237

실업급여 근로일수 시간 문의 합니다.

8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오전을 쉴 때 오후 4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일하면서 근로시간을 채웠습니다. 근로시간은 풀 근무 한거와 동일하지만, 4시간으로 쪼개어 일한 날은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8시간만 되나요? 4시간 쪼개어 일한 날을 합산하여 1일로 계산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4시간으로 쪼개어 일한 날도 근로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4시간 근무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4시간으로 쪼개어 근무한 날도 1일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입니다. 근로시간은 4시간이든 8시간이든 똑같이 1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시간과 무관하게 모두 포함됩니다. 토요일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