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연차수당 도움 부탁드립니다.
1. 기본 정보
- 입사일: 2024년 8월 12일
-기간제 계약서작성: 2024년 9월 1일~2025년 8월 30일
- 퇴직일: 2025년 8월 30일
- 근속기간: 1년 18일 (383일)
-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6,291,000원(세전)
- 월 평균 급여: 2,097,000원(세전)
- 일 평균임금: 80,500원
2. 연차 계산
1. 입사 1년 미만 월차: 11일 발생
2. 입사 1년 경과 후 연차: 15일 발생
3. 총 발생 연차: 26일
4. 사용 연차: 10일 (개인 2일 + 회사휴무 대체 8일)
5. 미사용 연차: 16일
3.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일)
- 80,500원 × 30일 × (383일/365일)
- 80,500원 × 30일 × 1.0493
=2,534,060원 (반올림)
4.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 일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80,500원 × 16일 = 1,288,000원
5. 최종 지급액
- 퇴직금(2,534,060원) + 연차수당(1,288,000원) = 3,822,060원
5인이상 소규모 베이커리공장이며 생산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입사시 따로 회사 내규 취업규칙은 본적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요약
① 입사 1년 미만 월차 (2024.08.12 ~ 2025.07.12)
* 입사 후 11개월 동안 매월 개근 → 총 11일 연차(월차) 발생
* 이건 매월 1일씩 주는 월 단위 연차
② 입사 1년 경과 시 정규 연차 (2025.08.12 기준)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므로 → 2025년 8월 12일에 연차 15일 추가 발생
연차 수당이 3일일수가 없는데 급여 내역서에 3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