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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실업급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임용 시 수습 계약을 두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채용을 거절하게 되면, 이는 일응 해고에 분류되며,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2. 본 채용 거부의 법적 성질은 '해고'로서 비자발적 퇴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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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일때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통지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취득신고 후에 상실신고를 하게 되며,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면 상실신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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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고, 월급은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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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받는 패널티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7조 위반은 초범인 경우 벌금 30만원 내지 50만원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그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3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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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말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는, 임신 등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74조 및 6조)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회사가 해당 임신 초 임산부에 대해 근무일을 주말로 변경하고,주말 근무가 어려워 타 지역으로 발령하는 경우, 부당전보 및 차별 처우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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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사업주 변경 후 해고,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네 원래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2. 고용/산재는 같은 공단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보험만 소급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3.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소급 가입후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발급한다면,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퇴직 전 24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아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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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할때되서 계약 여부 의견 바뀌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한 근로자가 번복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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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사업장을 옮겼지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65세 미만이고,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라면, 최종 퇴직일 기준 2년간 꾸준히 일해 오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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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자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법 문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지만, 예컨대 법 제4조에서는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넓게 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밖에도 공정성이나 투명성, 구직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측면 등이 있어, 탈락자가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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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당초 약정과 달라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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