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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무조건 근무하는게 불법인가요?

노동절은 무조건 근무하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일반 공휴일처럼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고

공휴일/주말 근무처럼 취급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은 유급휴일이면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휴일을 부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2026.5.1 노동절에 휴일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4. 2026.5.1 노동절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공휴일 근무로 취급됩니다.

    다만 일반 공휴일과 다른점은 휴일대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동절이 노동절제정에 관한 법률 이라는 별도 법류에 따른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처럼 쉬지 않아도 되는 날”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서 반드시 쉬어야 하는 법정 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임의로 노동절에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쉬지 못하게 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절에 대하여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단지 유급휴일에 해당할 뿐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되었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근로를 시킬 수 있는 바, 이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