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은 유급휴일이면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휴일을 부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로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2026.5.1 노동절에 휴일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4. 2026.5.1 노동절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