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전 직원를 대상으로 일별 업무계획 등 작성은 위법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노동법 외 필요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부정적인 외부 시각에서는 직원들이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상황으로 일부 직원의 경우 과도한 시간외 근무를 통해 보상휴가 발생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3본부 4개 위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특정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별 업무계획 및 추진 결과 보고를 징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적인 문제는 없는징?

그리고 정해진 시간외 수당 인정 시간을 초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초과 사유와 업무 처리 결과 보고서를 받을 경우 위법 여부 역시 의견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정 조직 부분을 대상으로 일별 업무계획 및 추진 결과를 보고케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정당한 지시에 해당할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시간외수당인정시간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해 그 사유와 업무 결과를 받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별 업무계획·추진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통상은 업무지휘·근태관리의 범위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직원만을 대상으로 과도·반복적으로 부과하거나, 방법이 모욕적·위압적이거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별 업무계획이나 추진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 초과 사유와 업무처리 결과 보고서를 받는 것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의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