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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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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인 사업장에 52시간 초과근무가 너무 빈번히 발생 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집디자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사원 수는 40명 정도 입니다.

평소 야근과 주말근무를 지양 하도록 사원들에게 강조 하고 있지만, 사원들 스스로 야근과 주말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2시간제에 따른 처벌조항이 걱정 되기도 하여, 오히려 작업의 퀄리티를 조금 낮춰서라도 근무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팀원들이 너무 열성적이라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원들이 회사측에 업무시간을 제한 하지 말도록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업무 형태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것이,

  1. 저희 업계특성상 계속하여 고민하고 손보면 더욱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는 분야이며,

  2. 또한 일에 대한 흥미와 욕심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채용 했고,

  3. 더욱이 하나하나의 작업물이 작업자(사원)들의 포트폴리오가 되어 추후 커리어에 절대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유로 대표입장에서 더더욱 초과근무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ㅠ

  4. 쉽게 간추리면 회사의 일과 본인의 자아실현이 일치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미리 퇴근을 찍고 일하라고 하거나 몰래 집에서 일하라고 하는등 다소 법을 어기는 지시를 할 수 도 없으며, 이러한 지시가 회사 철학과 맞지 않는 이유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혹여 이러한 부도덕한 모습이 사원들에게 비춰져 실망감을 넘어 혹여 퇴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직급 체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팀의 구조상 일방적인 업무 지시와 보고가 있지 않습니다. 하여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갑질이 존재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오히려 이런거라면 해결책이 있어 고민도 아니겠지만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거나 유사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혹시 추가 근무 수당을 시간별로 지급 한다면 52시간을 넘겨도 위법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조정하여 52시간을 맞추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52시간 초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성수기 / 비성수기가 존재한다면 예컨대, 특정월, 특정주에는 52시간을 초과하지만 다른 월에는 40시간 이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1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