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명시되어 있는 퇴사 의사 전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은 민법 660조 및 661조를 근거로 규정된 것입니다. 취업규칙에도 법규범적 성질이 인정되므로(77다355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규칙은 준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너무 촉박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을 빚거나 기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가 민법 660조 및 661조 등을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입증의 어려움 및 비요 시간 소요 등으로 실제 청구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묾) 그러므로 회사와의 관계, 원활한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 최소 2~4주 전에 말하는 것이 관행상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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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한달 전 퇴사 명시 되어 있지만 따르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무기계약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동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통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귀하의 경우 9월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10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만약 그 사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고, 소송 자체의 시간·비용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또한, 근로관계가 10월 31일까지 존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만약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통상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귀하가 직접 대응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장의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설득력이 거의 없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 우선은 변호사 상담을 거쳐 대응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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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조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은 사용자가 갱신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 수급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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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오후 반차시간 질문 드립니다.(07:30-16:30)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09:00~18:00 근무형태에서 오후 반차 기준을 13:30으로 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때문입니다.제54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즉, 오전 9시~13시까지 4시간 연속 근로를 시킬 수 없고, 최소 30분은 휴게를 줘야 합니다.그래서 실무적으로는 09:00~13:30 = 4시간 근로 + 30분 휴게 즉 13:30 반차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같은 논리를 적용하면,07:30~12:00 = 4시간 30분 (여기에 30분 휴게 포함 가능)따라서 오후 반차 시 12:00 퇴근이 가장 타당합니다.즉, 11:30 퇴근이 아니라 12:00 퇴근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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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3개월정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에 따르면, 노무제공계약(프리랜서)으로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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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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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대직의 야간 근무 거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애초에 채용 시 교대근무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이는 쌍방의 동의 없이는 어느 한 쪽이 일방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야간은 하기 싫다”고 요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에게 서면 교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했다는 사실을 확보해 두세요. (내용증명, 이메일 등)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다면, 사측은 교부 의무는 이행했으므로 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자 인적사항, 근로조건, 임금 등을 담은 사용자 작성본을 보관하고, 임금명세서·출퇴근기록·근무편성표 등이 있으면 근로관계 증명이 가능합니다
4.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미제공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급대로 임금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미준수 사항으로 별개 문제입니다.즉, 급여를 시급대로 받거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정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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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경우 사업소득세와 고용,산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 소득 80만원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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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에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전환할시 발생할수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자체 특정프로젝트 사업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라면, 사업기간 종료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계약서에 “본 계약은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다.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종료된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단순히 2년 계약 후 다시 “프로젝트계약직”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재계약만 한다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판단되어 무기계약직 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형식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한정된 기간의 프로젝트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해당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 시키고, "최초 계약을 2027. 0. 0.까지로 하되, 사업기한이 연장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둔다면, 향후 무기계약 간주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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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라 봐야할지 고용산재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산재 가입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지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대체가 자유로운지 또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지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결과물 대가인지피고용인이 65세미만이라면 고용, 산재만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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