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12개월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한 이지, 소정급여일수가 아닙니다.※ 참고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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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준 한가지를 물어봅니다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 일당으로 220만원 이상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유(공무원, 군인, 선원 등 타법이 적용되거나, 농업, 어업 등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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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문의드립니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기본급 : (주 52시간 근로 + 주휴시간 8시간) × 4.3452 × 10,030원 = 2,614,941원야간(22~24사이 근로) : 주8시간 × 4.3452 × 5,015원 = 174,331원연장(52시간-40시간): 주12시간 × 4.3452 × 5,015원 = 261,496원총 3,050,768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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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합의서 작성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잔금 이체 후 합의서 서명이 맞는 순서 입니다.만약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더라도, "잔금이 이체되지 않으면 해당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단서를 넣으시면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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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통지하면(사직서 제출 등) 법률상 효력 발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지일로부터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회사 규정(취업규칙)에 단축된 규정(예: 2주 전 통보)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회사와 합의하면 퇴사일을 당기거나 즉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1개월 경과로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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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수습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표가 근로자에게 “쉬어라”라고 하여 근로를 면제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자에게 민법상 고의·과실이 없는 이상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보전받기는 어렵습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발생을 전제로 한 유급 처리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아울러, 현행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시간 조퇴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귀하가 휴가나 조퇴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 누적되어 2일 이상이 된다면, 사업주가 그만큼의 임금을 9월 급여에서 차감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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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밑에서 일하면 근로자로서 권리가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프리랜서(도급·하도급 형식으로 일하는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는 형태라고 하셨는데,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즉, 출퇴근 시간·작업시간·작업내용·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따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10시간 근로시 최소 100,300원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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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일때 1년차 연차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연차휴가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 11일, 이어서 2025년 10월 15일에 15일이 새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부여됩니다.다만,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 발생한 11일은 해당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퇴직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금까지 사용한 4일이 모두 2025년 10월 14일 이전에 소진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11일 - 4일 = 7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또한, 2025년 10월 15일에 새롭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2025년 11월 기준으로는 연차 15일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15일의 연차는 귀하의 의도대로 소진하셔도 되고,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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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따른 급여 지급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자녀 연령이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을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시 전 요건을 충족했다면 휴직 종료 시점에 만 9세가 되어도 지급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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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건강보험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최초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은 직원의 월 급여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과 동일한 보수월액을 신고한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즉,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와는 무관하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새롭게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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