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 건강보험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현재는 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곧 종업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보험료는 직원급여에 해당요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나요?
만일 그렇다면 현재 제가 지역에서 납부하는 금액보다 적어지더라도 그거 상관없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새로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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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최초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은 직원의 월 급여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과 동일한 보수월액을 신고한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즉,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와는 무관하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새롭게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직원 채용시 질문자님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직원급여에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해당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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