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최초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 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은 직원의 월 급여와 같거나 그보다 높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과 동일한 보수월액을 신고한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즉,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던 보험료와는 무관하며,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새롭게 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