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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재칼284
호화로운재칼28423.07.26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성립 신청후 직원 고용보험 가입하면

1.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바뀌나요?

2. 지역가입자는 재산기준으로 측정하고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거 맞나요?

3. 직원을 채용안하고 지역가입자로 있는게 낫나요?

직원을 채용하고 직장가입자로 보험료 내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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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십니다.

    2.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 항목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며 직장가입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경우 최소급여로 직원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이 큰 경우 직원가입유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대표는 최소한 해당 사업장의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자 이상으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직장가입자가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