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후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4대보험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a.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손(배우자의 직계비손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b.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신청방법은 회사에서 피부양자등록을 함께 요청하면 회사는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