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 후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소득기준은 직장가입자때 소득으로 잡히나요?
지난해 10월 부터 1인 기업으로 있다가 단기계약직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 직원 4대 보험 때문에
제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직전에 지역가입자일 때는 소득이 안잡혀있어서 건강 보험료를 적게 냈지만
4대 보험 가입때문에 제 소득을 입력하면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올랐습니다.
이때 3월에 계약직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서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갈거 같은데, 그럼 이때 건강보험료는 어떤 소득기준으로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만약, 3월에 직원이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 및 현재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