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임금에 관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으며,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이 미숙하다”는 사유로 임의로 1개월을 더 늘린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게다가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신고 여부를 떠나서, 말씀하신 직장은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계속 근무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사업장입니다. 퇴사 결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0
0
근로계약서를 모바일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단순히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기능과 함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워터마크나 DRM과 같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마련된다면, 이를 모바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5.0
1명 평가
0
0
중도입사자 일힐계산 주휴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월급 일할계산에 주휴수당을 이미 포함시켜 계산했다면, 실제보다 더 지급한 것일 뿐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0
0
실업급여 한달 지급액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주~4주 단위로 지급됩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최초 1차 지급 시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8일분이 지급되며, 이후 각 차수에서는 4주치(28일분)가 지급됩니다. 예컨대 일액이 64,192원이라면, 2차 이후에는 64,192원 × 28일 = 약 1,797,370원씩 지급됩니다.2. 2025년 실업급여 최저 지급 일액은 64,192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개월을 30일로 계산하면 약 1,925,760원이 되어, 흔히 “월 최소 192만 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은 28일 단위라 약 179만 원 전후가 입금됩니다.)3.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신 “5개월 지급”이라는 표현은 엄밀히는 간략한 설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인 경우 정확한 수급일수는 150일입니다. 즉, ‘약 5개월치’라는 의미로 설명한 것입니다.4. 귀하의 경우 지급 순서는 1차 8일분 → 2차~5차 각 28일분 → 6차 30일분이 되어, 합산하면 정확히 150일분이 됩니다. 따라서 총액은 정해진 150일분만 지급되며, 그 이상 추가로 더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0
0
홀서빙 일12시간근무 주6일제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일 12시간·주 6일 근무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근로시간이므로, 여기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전제로(연장·휴일근로 가산 미발생) 설명드립니다.우선,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산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계산(12시간 × 주 6일 + 주휴 8시간) × 4.3452주 × 10,030원= 3,486,619원따라서, 일 12시간·주 6일제라면 최저 월급은 3,486,619원입니다.그보다 낮게 책정하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참고로, 만약 12시간 중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한다면,(10.5시간 × 주 6일 + 주휴 8시간) × 4.3452주 × 10,030원= 3,094,374원즉,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을 보장해야만 월 300~310만 원 수준의 임금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5.0
1명 평가
0
0
생리휴가 사용 시 만근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생리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를 제외하기로 하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전제가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되지 않지만, 귀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2.~3. 위 생리휴가와 마찬가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외되지 않지만, 사규(단협, 취업규칙)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요약하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0
0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2023.12.01 ~ 2025.09.30 → 1년 10개월(669일)최근 3개월 급여 총액: 690만원 (세전 가정)최근 3개월 일수: 92일(7월~9월)평균임금 = 690만원 ÷ 92일 ≈ 75,000원/일30일분 임금 = 75,000 × 30 = 2,250,000원퇴직금 = 2,250,000 × (669 ÷ 365) ≈ 4,125,000원즉 약 412만 원 전후가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5.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실업급여 두 달 뒤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만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두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0
0
회사 직원식당 미끄러짐 뇌진탕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근무 중 회사 직원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에어컨 청소업체의 과실 여부를 따져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공단과 업체 간의 문제일 뿐, 어머님께서 직접 관여하실 부분은 아닙니다.아울러 산재보상 외에 정신적 손해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민사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상권 문제는 회사와 청소업체 사이에서 정리되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7
0
0
급여 지급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협박하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표상 출근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전 안내 없이 당일에 갑자기 휴무를 통보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아울러 해당 휴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사 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 외에 따로 서류 정리(2~3시간)를 하셨다면, 이것 역시 명백히 근로 제공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상 주된 업무(판매, 매장관리)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은 모두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주휴수당 + 휴업수당 + 소정근로외 서류정리시간에 대한 임금 - 지급받은 2시간분의 임금(약 2만원) 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 청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거를 확보하여 임금체불 진정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