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봉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되는데요
퇴직할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최종 연봉이 명시되어있는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서류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했었고 처음 작성했던 계약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갱신한적은 없습니다. 물론 1년이 지나고 연봉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급여명세서 상의 수령액이 올랐습니다)
이런경우 꼭 갱신된 계약서가 필요한건가요?
추가로 퇴직시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나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연봉계약서는 퇴사시 받아야 할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는 채용시 + 연봉 변경시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재직 중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사용자가 위 연봉계약서를 재직 중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퇴사시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퇴사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회사로 부터 교부 받아 두시면 됩니다. 사용증명서에는 연봉, 담당 업무, 재직기간 등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재취업시 사용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봉 등을 확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상된 임금내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 받으셨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소폭 상승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당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 변경 사실만 반영하면 되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2025년 8월분 임금부터 ○○수당 ○○원으로 변경한다”라고 기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에 임금 변경 합의서(부속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첨부하는 방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회사에서 연봉협상할 때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도 최종 연봉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예 급여명세서 등)
경력증명이 필요하다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청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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