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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파리매138
쌈박한파리매138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의무기준

23년 입사시 근로계약을 작성후 24년 연봉이 인상된거 같은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하고 있을 시 문제가 있을까요?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지 꼭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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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형태가 아니라도 최소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 등도 계약성립이므로 작성하지 않는다고하여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하므로

      연봉이 변경되었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 외에 다른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연봉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되면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경이 된다면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상된 경우에는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인상된 경우 연봉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