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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족제비129
활발한족제비12924.03.13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는지 안해도 괜찮은지?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임금부분에 기본급: 6호봉 2,550,150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올라가는거니 통상적으로 금액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2024년도에 계약서 작성을 다시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 6호봉 지정 금액으로 적혀 있으니 7호봉 금액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하는걸까요?

금액 이외는 근로조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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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호봉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이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호봉제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자체에 급여 변동에 대하여는

    급여규정에 따르기로 되어 있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년 호봉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고 임금도 상승된 호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② 변경되는 임금, 근로조건 등 만을 명시하여 연봉계약서, 또는 기존 근로계약서의 appendix 형태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 인상은 이미 예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