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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뱀눈새138
매년 임금변화시 근로계약서 다시작성또는
연봉계약서 쓰는걸로 아는데요
호봉제는 호봉표에 의해 급여가상승되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않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제로서 호봉 상승시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매년 호봉 상승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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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의 경우에도 그 해에 임금이 변동된다면 임금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변동되지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