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근로계약서 여부 질문드려용
안녕하세요,
제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2개만 가입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x)
1년 근무후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 쓴 경우입니다. 이럴땐 계약만료로인한 퇴직이라는걸 어떻게 증명하죠?
고용보험 끝낼때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고 통보할수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1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려면 채용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1년 계약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한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코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용센터에서 입증 자료를 요구하게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그 외 계약제 근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와의 대화 녹취, 문자, SNS 메시지, 이메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할 때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면 되고, 이직확인서 작성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디만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실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