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주와 퇴사주를 합쳐 1주가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②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를 1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주와 퇴사주가 합쳐져 결과적으로 1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마지막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다만 급여지급 방식에 있어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급은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 입사한 해당 달에도 근로자는 주휴수당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주중 퇴사한 해당 달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