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 첫째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무특성상 스케쥴제 근무 주 40시간 근로계약
화요일 입사 화수목금토 40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다 채웠으니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월~일 한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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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상 근로하기로 약정한게 화수목금토 40시간이라면 첫주도 충족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