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 중 노무수령거부 통지 수령확인증도 받았으나 근무하지 않고 귀가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고, 근로자가 그 내용을 확인했다면, 근로자가 바로 귀가하든, 회사에 남아 있든, 그 날은 연차휴가일로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일수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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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교육청 내부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직위해제·업무배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교육청이 ‘학생 보호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고 = 자동 배제가 아니라, 수사 착수 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신고자가 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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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 만으로는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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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하려는데 급여 미지급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 미지급 문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경찰서가 아니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임금체불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사업장이 아닌 개인의 집에서 단순 알바 형식으로 일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고용관계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관계로 인정하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단순 개인 간 약속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고, 만약 각하된다면 민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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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업무 및 정규직전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라는 개념은 주로 근로계약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괴롭힘·징계성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부당업무지시’라기보다는 차별적 처우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 처우)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직 테이블에 묶여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차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무기계약직이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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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에 따른 대휴 지급방법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평상일의 대체와 근로시간 산정을 분리하여 보셔야 합니다.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공휴일 : 야간근무 12시간평상일 : 주간근무 8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야간 12시간을 근무했고, 해당 공휴일이 적법하게 평상일로 대체되었다면, 그 날은 “평상일 근무”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반대로, 공휴일로 대체된 평상일에 제공한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해야 합니다.정리하면,평상일 : 야간근무(18:00~익일 09:00) 12시간공휴일 : 주간근무(09:00~18:00) 8시간을 한 것이 됩니다.평상일 야간근무 12시간은 휴게시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휴게 3시간이 22~06사이 포함 가정).18:00~22:00 : 4시간22:00~익일 05:00 : 4시간(실근로 7시간 중 휴게 3시간 제외) × 1.5(야간가산) = 6시간05:00~06:00 : 1시간 × 2(연장+야간가산) = 2시간06:00~09:00 : 3시간 × 1.5(연장가산) = 4.5시간→ 합계 16.5시간 유급처리공휴일 주간근무 8시간은 가산수당을 적용하면,8시간 × 1.5 = 12시간 유급처리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6.5시간 – 12시간 = 4.5시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즉 4.5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다면 4.5시간 상당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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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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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이월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월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당연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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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도중 해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의 합의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99다30473)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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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인트로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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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날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방식처럼, 11월은 수습급여(80%)와 정상급여(100%)를 구분하여 각각 일할 계산한 뒤 합산하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 중의 시급×근로시간+주휴수당과 정규직 전환 후의 시급×근로시간+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해석상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단순히 일할 계산을 통해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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