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 미지급 문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경찰서가 아니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임금체불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사업장이 아닌 개인의 집에서 단순 알바 형식으로 일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고용관계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관계로 인정하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단순 개인 간 약속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고, 만약 각하된다면 민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