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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현명한텐렉17
현명한텐렉17

단기근무 끝나고 신고언급하니 근로계약서쓰자는곳.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근무가 다 끝나고나서도 근무중에도 아무말이없길래 제가 근로계약서안쓴거 신고한다니 이제서야 쓰자고 하네요.

유니폼은 전달하러 가야하는데 옷만주고 올생각입니다.

신고는 하려고하고요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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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퇴사시에 쓰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신고하면되나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쉬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려고 했으면, 그냥 하셨어야 합니다.

    • 사장이 쓰자고 했으니, 신고를 해도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단, 계약기간중이 아니라, 계약이 모두 끝난 상태였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 특별히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근무가 다 끝나고나서도 근무중에도 아무말이없길래 제가 근로계약서안쓴거 신고한다니 이제서야 쓰자고 하네요.

      유니폼은 전달하러 가야하는데 옷만주고 올생각입니다.

      신고는 하려고하고요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신고하면되나요?

    [답변]

    •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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