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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텐렉17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근무가 다 끝나고나서도 근무중에도 아무말이없길래 제가 근로계약서안쓴거 신고한다니 이제서야 쓰자고 하네요.
유니폼은 전달하러 가야하는데 옷만주고 올생각입니다.
신고는 하려고하고요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신고하면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퇴사시에 쓰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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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쉬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려고 했으면, 그냥 하셨어야 합니다.
사장이 쓰자고 했으니, 신고를 해도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 계약기간중이 아니라, 계약이 모두 끝난 상태였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짐.)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특별히 사업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신고는 하려고하고요 이럴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신고하면되나요?
[답변]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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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