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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꿀벌292
영민한꿀벌29223.07.1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 여쭤봅니다

제가 수습으로 일하는중인데 거의3달이 다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 쓰지는말이 없는상황에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안쓴부분을 얘기하며 신고하면 벌금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니 아차 하시더라고요

저는 해고통보 받았으니 더이상 일할 생각 없는데

근로계약서 쓰지않은 부분을 신고하려고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신고하면 벌금낼수있는 문제다 하고 얘기했으니까 혹시나 저한테 근로계약서를 오늘내일 쓰자고하시면 저는 신고를 못하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새사람을 뽑을테니 인수인계 잘해달라고하는데 인수인계를 제가 해줄 필요가 있나요 그전에 저는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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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미 근로계약서 안 썼다면 지금 와서 굳이 쓰자고 해서 쓸 필요는 없긴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늦게나마 쓰려고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했다고는 이야기하겠죠.

    2. 인수인계는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후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처벌대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든지 작성하시고 교부받으시면 신고는 어렵습니다.


    강제 근로는 법 위반이므로 근로자의 의사대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문제됩니다.

    2.미작성하였다면 신고가능합니다.

    3.인수인계 할 필요없이 퇴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의 위법이 발생한 상황이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수인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쓰면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끝까지 작성을 안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처벌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벌금(정규직), 과태료(아르바이트, 계약직)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정기간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 측에서 해고의 시기를 언제로 명시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력을 뽑고 인수인계를 하는 시점까지 귀하가 계속해서 재직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검색하셔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인수인계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 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