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경고처분이 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3주가 지났는데 근로계약서 쓰자는 소리가 없어서 사장에게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 물으니 '고용지원금 받으려고 일부로 작성안하고 있다'라는 황당한 말을 듣고 일주일 더 다녀 1달 다니고 퇴직하였으며, 퇴사 후 대화 녹음 파일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초범인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감독관 임의로 구두 경고 처리를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근로감독관 자의로 처분하는 일)를 겪지 않고 무조건 검사님이 처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분권자의 결정에 있어 진정인이 관여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께서 원하는 바와 달리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