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올해 3월에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1개월단위 한번만 작성후에 그 이후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해주다가 9월말까지만 근무를 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동안 출근도 잘했고 칭찬도 잘 받다가 영문도 모른채 그만나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근로계약서 작성도 첫 한달기간만 작성하였고 해고통보도 한달전이 아니고 2주전통보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는거라 아는데요. 문제없이 받으려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열심히 했기에 억울하고 화가나서 잠도 안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부분도 남은 근무기간중에 신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